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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똑똑하게 소프트웨어 내용증명(공문) 대처하는 방법!

작성자 admin(ip:)

작성일 2019-02-22 09:26:29

조회 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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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이란?


      각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위촉 법무법인이 보내는 정품SW 사용여부에 대해 묻는 내용증명을 아마 대다수의 기업들이 받아 본 적이 있을겁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자산 조사' 혹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권고' 형태의 내용증명입니다.


      흔히 이런 내용증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정보 취합으로, 법무법인이 대행하여 발송 되어집니다.


      등기 속달로 전해진 내용증명에는 다른 압박성 내용과 더불어 SW자산 현황을 회신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1차 공문 및 내용증명 발송 후 기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시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전달되며,

      SPC에서 해당 기업으로 최종 공문을 발송하고 검, 경찰 합동하여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고소, 고발조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내용증명(공문) 진행과정


    1. 일반공문 진행과정 : 공문발송 기준일 내에 정품 라이선스를 증명하거나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입하면 법적 조치 없이 정상으로 인정

                                    (But, 만약 기준일내에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법적 조치 및 실사가 진행될 수 있음)


    2. 감사공문 진행과정


       2-1) 실사진행


        실사를 하여 라이선스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에 있는 전사 PC를 검사하게 됩니다.

        (PC 검사시에는 툴을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하게되며, 불법으로 간주되는 프로그램들이 모두 확인 됩니다.)


       2-2) 설치현황파악

 

        설치현황 파악 시 OS설치 일자, 이력, 삭제, 레지스트리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2-3) 합의진행


        검사 진행 후 불법소프트웨어가 확인되는 경우에 사용 수량만큼 구매 진행이 필수입니다.

        설치만 되어 있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합의 진행 시에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 감사비용이 청구됩니다.





예방 및 대처 방법


      Step1. PC에 대한 SW 설치현황 점검


        아래의 SPC 사이트 링크를 통하여 각 PC를 점검 후 취합하여 소프트웨어 구매한 내역과 비교합니다.

        (https://www.spc.or.kr/sam/sam06_01.asp)



      Step2. 불법소프트웨어 설치현황 확인


        비교 후 불법소프트웨어로 간주되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취합합니다.



      Step3. 소프트웨어 불법 여부 판단 및 체크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버전이 구매한 버전과 달라도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 소프트웨어들의 불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시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Step4. 정품소프트웨어 구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취합하여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Step5. 내용증명 대처 가능


        정품 SW 구매가 완료되었다면, 내용증명을 전달 받은 경우 정품라이선스 구매한 증빙자료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Step6. 실사 방문시 대처 방안


        불법SW 단속 권한은 SPC와 검, 경찰 협동 단속 반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는이상, 그 누군가가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온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만남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는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Step7. 관리


        추후에도 위와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서,

      구일팔소프트는 중소, 중견, 대기업, 공공기관 등 다수기업의 소프트웨어 컨설팅 및 관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문의

담당자 ㅣ 윤승일 팀장 / 02-304-9180 / 010-2936-6899 / siyoon@918.co.kr

담당자 ㅣ 이상범 팀장 / 02-304-9180 / 010-4383-7378 / sblee@918.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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